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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펀드·자펀드 활용 '복층 구조' 사모펀드 규제 강화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펀드의 모펀드 투자 30% 넘으면 투자자 수 합산

49인 이하 사모펀드 투자자 수 규제 회피 편법 차단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모(母)펀드와 자(子)펀드로 구성하는 복층 투자 구조 활용에 대한 금융 당국의 규제가 강화된다. 모펀드와 자펀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가 1조 6,000억 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자펀드들의 모펀드에 대한 투자율 합계가 30% 이상이 되면 해당 자펀드들의 투자자 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펀드가 모펀드에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게 돼 있었다. 이에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방식이 49인 이하로 정해진 사모펀드 투자자 수 기준을 회피하는 편법으로 활용됐다.

실제로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50명 미만의 자펀드로 잘게 쪼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했다. 실질적인 투자자 수는 사모펀드 기준인 49명을 넘어섰지만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 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 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 행위로 금지했다. 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일명 ‘꺾기’), 1인 펀드 설정 금지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사 펀드를 해당 펀드의 수익자로 참여시켜 2인 펀드로 가장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 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는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되고 영업보고서 기재 사항에는 파생 상품 위험 평가액 항목이 추가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께부터 시행돼 이달 말 영업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 금융위원회는 펀드 구조, 투자자산 현황, 유동성 리스크, 자전 거래 현황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개정하고 오는 6월 말 기준 영업보고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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