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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높이는 자영업자 비대위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해야"

"소급 안하면 법 의미 퇴색" 주장

국회선 의견 갈리며 결론 못내

자영업자 단체장들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파티룸에서 열린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에서 정의당 의원들과 토론하고 있다./연합뉴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입은 피해를 법적으로 소급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카페, 코인노래연습장 등 17개 자영업 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파티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손실보상 법제화에서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면서 법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못하게 됐는데 소급 적용을 안 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는 격앙된 발언도 나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대출,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매출 감소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승재 국민의 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소상공인 피해 실태 화상간담회’에 참석한 이근재 전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은 “종로에 있는 외식업자 가운데 80%가 적자”라며 “지난해 11~12월 장사가 너무 안 돼 2~3개월 임대료가 밀린 채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장도 간담회에서 “임대료만 한 달에 700만원으로 아르바이트 월급 등을 합치면 월 비용이 1,800만 원”이라며 “집합금지 당시에는 매출이 아예 없었고 영업제한 조치로 예년 대비 10~2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는 “1~4차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점포당) 총 1,000만 원인데 앞으로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며 답답해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장사를 못한 업종의 신용카드와 현금 매출액은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19조 8,828억 원 급감했다.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재정 한계라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비대위 간담회에 참석한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며 비대위에 힘을 실어줬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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