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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이사회, “美 ITC 반면교사 삼아 준법기능 강화하라”

10일 감사위원회서 준법기능 고도화 주문

LG에너지솔루션 배상금액 본격 검토도

이사회 "LG측 요구 과도하면 수용 불가"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전경/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096770) 이사회가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정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사회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11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 회사 이사회는 지난달 10일(미국 현지시간) 내려진 ITC 최종 결정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날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한 확대 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사회는 SK이노베이션이 ITC 소송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대응 과정 등을 검토하고, 글로벌 분쟁 경험 부족 등으로 미국 사법 절차에 미흡하게 대처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SK측은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 소송에서 문서 삭제에 덜미가 잡혀 영업비밀 침해 여부는 제대로 검증해보지 못한 채 ITC로부터 수입금지 조치를 받았다고 강조해왔다. 이사회는 이날 이번 소송을 반면교사로 삼아 내부적으로 글로벌 소송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외부 글로벌 전문가를 선임해 2중·3중의 완벽한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빠른 시일 내 미국에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 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이 건설 중인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전경/사진제공=SK이노베이션


아울러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미국 대통령의 ITC 최종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기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협상 조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감사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경쟁사의 요구 조건을 이사회 차원에서 앞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지만 사실상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요구 조건은 수용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LG에너지솔루션이 과도한 배상금을 요구할 경우 미국 사업 철수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ITC 최종 결정 이후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배상액 격차가 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SK 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조만간 ITC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대덕 배터리 연구원 등 현장도 방문하기로 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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