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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3사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의혹 조사

통신업계 "담합으로 볼 수 없다"

[연합뉴스TV 캡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통신3사가 단말기 할부 금리를 연 5.9%로 유지하는 것이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서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정부 당국에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금리 인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기준금리가 (2009년)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어떻게 이것(단말기 할부금리)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조사해 할부 금리 인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2009년 연 5.9% 이자로 먼저 도입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2012년부터 같은 이자를 적용했고,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5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연 5.9%로 조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수수료율은 통신3사 연 5.9%로 동일하다.

이통사들은 할부수수료 구성을 보면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할부수수료는 3% 내외의 할부이자와 2.9% 내외의 신용보험료로 구성된다. 신용보험료의 경우 이통사가 고객이 할부금을 제때 내지 못할 것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료다.

업계 관계자는 "할부 금리 차이가 나면 일부 통신사만 요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지, 이를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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