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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감사위원회 "美 배터리 사업 지속할 의미 없는 합의 수용 불가"

전날 이사회 열어 ITC 소송 입장 논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시급" 주문





LG에너지솔루션과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096770)의 감사위원회가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LG 측의) 요구 조건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경영진에 피력했다. SK이노베이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사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말라는 입장을 경영진에 낸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최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은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맡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은 ITC 최종 결정과 관련해 담당 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검토 의견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ITC로부터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 받고 수입금지 10년 조치를 받았다.

감사위원회는 최근 SK이노베이션이 새롭게 제시한 협상 조건과 이에 대한 LG에너지솔루션의 반응, 지금까지의 협상 경과에 대해서 보고받았다. 감사위원회는 “경쟁사의 요구 조건을 이사회 차원에서 향후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요구 조건은 수용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감사위원회는 또 완패한 ITC 소송 결과를 두고 “소송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방어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미국 사법 절차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패소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사업을 더욱 확대해 가야 하는 시점에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글로벌 기준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이 밝혀 온 절차상의 문제로 패소했다는 점을 감사위원회도 인정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빠른 시일 안에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 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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