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보험, 날씨 보험 등 생활 밀착형 보험인 소액단기보험의 보험 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졌다.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소송 현황 공시 범위도 확대된다. 또 해외 장기채권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 금액의 20%에서 30%로 올려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예고안은 소액단기 전문 보험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여기에는 시행 초기인 점과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등이 고려됐다. 시행령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게 돼 있다. 소액단기보험이 다루는 항목은 생명, 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 제3보험(질병·상해) 등이다.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 원이다.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 남용 방지 방안으로 보험사의 소송 현황 비교·공시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보험사는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소송 제기 대상·여부를 심의하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건수)와 심의 결과(승인·불승인 건수)가 공시 대상에 추가되는 것이다.
보험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는 지급여력 금액의 20%에서 30%로 올라간다. 외국환 포지션은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환위험 노출 정도를 의미한다.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 보험사가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보험상품 만기와 장기채 매수 매칭에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한도가 다른 업종(은행·금융투자 자기자본의 50%)에 비해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2023년 시행되는 IFRS17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는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 검증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필요하면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규정 변경 예고, 규제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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