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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복합쇼핑몰 규제,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접근해야”

국회에 ‘유통 규제 관련 의견서’ 제출

“소비자 편익·글로벌 발전 위한 정책 필요

대형마트 휴업과 전통시장 상관관계 적어”


정치권이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 등을 포함한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추진에 나서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복합쇼핑몰 등 유통규제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기존 대형 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한정됐던 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백화점·면세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 휴업을 법제화하고, 대형 마트 신규 출점 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기존 1㎞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전경련은 의견서를 통해 “대규모점포 규제는 ‘소비자 보호·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 목적에 맞게 소비자 편익·일자리·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존 유통규제의 정책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유통 기업은 ‘갑’, 골목 시장은 ‘을’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소비자 편익과 유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육성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온라인 쇼핑 거래를 위주로 유통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시장 내 특정 업태만 규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통산업 정책의 핵심은 복합쇼핑몰 및 대형 마트와 지역 상권의 갈등 해소가 아니라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거래의 조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이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및 백화점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경우 대형 마트·백화점 휴무일보다 영업일에 전통시장 방문인원이 오히려 더 많았다. 이로써 대형 마트·백화점 휴무와 전통시장 활성화 간의 상관관계가 적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제한 및 입점규제에 대한 정책효과를 점검한 이후 관련 유통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제도 폐지 △심야영업 금지 시간(0시~오전 10시) 온라인거래 허용 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소비자 편익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해서는 영업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글로벌 유통산업이 시간과 국경을 초월해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상황에서 거리 제한이나 영업 제한에 국한된 유통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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