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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강제 처분"...이미 시세차익 거뒀다

농식품부 주관 합동조사단도 편성... 18일부터 해당 토지 특별조사

하지만 개발 기대감으로 시세차익 얻게 돼... "엄중처벌 방침은 말뿐" 비판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신도시 땅 투기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심자에 대해 농지를 강제 처분하도록 행정 처리할 방침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해당 토지에 대한 특별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를 보유한 LH 직원들에 대해선 대토(代土)보상, 협의양도인 택지보상 등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를 강제처분한다고 해도 개발 기대감으로 이미 땅값이 크게 오른 만큼 투기의심자가 지가상승 차익을 거두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엄중 처벌 방침이 말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최창원 국무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최 차장은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이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18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농지원부,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조사 작업을 진행한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는 특별수사본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농지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상 실제 농업을 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면 관할 지자체장의 명령에 따라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1년이 지나면 지자체장 명령에 따라 최대 6개월 내 처분 명령을 재이행 받게 되고,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도 부과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1차 조사결과 파악된 LH 직원 등에는 대토보상, 협의양도인 택지보상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토보상은 현금 대신 신도시 조성 이후 택지로 보상하는 방안이며 협의양도인 택지보상은 토지 수용과정에서 협의에 잘 응해줄 경우 토지주에게 단독주택용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우선 공급해주는 방식이다. 협의양도인 택지는 1회에 한해 가격 제한 없이 전매가 가능하고 아파트 특별공급권도 부여된다. 이 때문에 투기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차장은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겠다”며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고,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보상도 제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도 엄격히 확인해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투기의심자 입장에선 큰 손해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농지를 강제처분하게 되더라도 이미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만큼 지가 상승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를 강제 처분한다고 해도 이미 땅값이 오른 만큼 지가 상승차익을 거두게 된다”며 “투기의심자 입장에서 큰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인 만큼 엄중 처벌을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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