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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청년·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원하는 집 찾으면 LH가 대신 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

신혼·청년 2만4,000가구 등…유형따라 조건 달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대시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Ⅰ·Ⅱ), 청년, 보호종료아동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이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혼인가구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세임대 유형별 지원한도액·임대조건




청년 전세임대는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대학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가 대상이다.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는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종료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예정자 포함)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1만3,500가구, 청년 전세임대 1만500가구다.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는 모집가구 제한이 없다.

접수기간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유형은 4월 1~23일, Ⅰ유형과 청년, 보호종료아동 유형은 연중 상시 모집이다. 모든 유형은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무주택 가구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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