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은행(10곳)·생명보험사(11곳) CCO들이 비대면 화상 회의로 간담회를 열고 금소법 준비사항과 업계 애로·건의 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사 CCO들은 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 적용을 위해 판매 절차를 재수립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법 시행 이후 6개월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며 “금소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금융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는 만큼 금융업계가 합심해 법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3주간에 걸쳐 손해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 저축은행 등 업종별로 금소법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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