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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 소급 적용땐 지원규모 줄어들어"

가맹점주協 가맹 대표와 간담회

"급한곳 먼저 지원하는게 더 실익"

권칠승 (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동구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거래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나 "의외로 작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며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장관은 24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전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손실보상 법제화에 나선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국회에서 밝힌 대로 소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투트랙' 방식이 자영업자들에게 더 실익이 클 것이라고 설득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면 국가의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등 전체 지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두 가지 트랙으로 우선 급한 곳부터 지원을 하고 지원금의 법적인 성격은 나중에 따져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지원 규모가 이외로 작을 수 있다"며 ”손실보상 제도보다는 신속하게 실제 피해 지원 방식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영업계의 소상공인 기준 현실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현재 일반음식점의 경우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된다. 권 장관은 "코로나19에도 고용 유지한 자영업자가 오히려 지원금을 못 받는 모순적 형태가 있었다"며 "상반기 중 중기부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다음달부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겪는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한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해 수·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하고, 불이행 시 형벌로 이어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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