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위헌 소송에서 정부 측이 1년여 만에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핵심은 ‘각하해야 한다’는 것.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논리가 ‘황당’ 하다는 반응이다. “공권력이 아니다” “왜 고객이 소송을 거느냐” “부자들은 은행 아니어도 돈 빌릴 데가 많다”는 것이 그것이다.
부동산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위헌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에서 이 규제를 도입했고, 바로 다음날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위헌 소송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정부가 헌재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우선 이번 조치가 정당한지를 따지기 전에 사건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치는 공권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정부 측은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출 수요 규제 등 국가의 방침을 천명한 행정계획 내지 행정지도”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행정지도에 강제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해 정책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전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가지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규제했다는 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평등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자는 (그렇지 않은 자보다) 자금력이 우세하고 금융기관 외에서 차용 능력 또한 우수할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은행에 대한 조치인데 은행이 헌법 소원 걸어야지 왜 은행 고객이 거는 것인가”라는 반박도 담겨 있다.
위헌 소송을 청구한 정희찬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14억 9,900만 원 주택 소유주는 은행 대출이 되고, 15억 원을 넘어가는 순간 안 된다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자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친구에게 돈을 빌릴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가가 관리하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법 등을 기반으로 했다지만 해당 법 조문은 국가 기관의 업무 범위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과 대책의 효과 등을 포함해 헌재에 반박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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