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총 등 7개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반드시 재개정 필요”

경총, 대한상의 등과 함께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요청

“모호한 내용과 과잉 처벌 문제...

법률 시행시 소송 폭증 등 부작용”

경총 깃발./연합뉴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7개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사위 및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경총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검토 및 논의과정 없이 제정되어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 예방효과 없이 소송폭증 등 부작용 발생만 예상된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및 직업성 질병자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완화되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범적 근거로 부족하다”며 “특별법 성격에 맞게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세계 최고인 산안법 규정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수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벌의 전제요건인 경영책임자(원청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의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책임자등의 형사처벌 수준도 “기본 과실범 형태의 산재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는 것은「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만큼 형벌수준을 상한 설정방식(O년 이하 징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상 주의감독(과실)의 책임이 있는 법인에게 산안법과 동일 유사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5배 이내)까지 묻는 것은 과잉입법이므로 법인의 책임을 고려한 벌금액 하향 및 배상 책임의 범위 조정(3배 이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동 법률이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 경영책임자가 예기치 않게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률시행을 공포 후 2년 후로 연장하고 유예기간 중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등은 “산업재해가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 동 법률이 산업재해 예방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