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하우시스와 KCC 등 5개 창호 업체가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과장 광고해 13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하우시스·KCC·현대L&C·이건창호·윈체 등이 에너지 절감률 및 냉난방 비용 절감액 등을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 8,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LG하우시스에 최대인 7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이어 KCC(2억 2,800만 원), 현대L&C(2억 500만 원), 이건창호(1억 800만 원), 윈체(3,200만 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 중 LG하우시스가 ‘틈새 없는 단열 구조로 냉난방비를 40% 줄여준다’고 광고한 것을 비롯해 KCC는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 원’, 현대L&C는 ‘창호 교체만으로 연간 최대 40만 원 냉난방비 절약’ 등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 에너지 절감 효과를 알렸다.
이 같은 효과는 24시간 사람이 상주한 가운데 냉난방 설비 가동 등 특정 조건에서 도출된 결과였지만 이들 5개사는 이를 알리지 않고 일반 주거 환경에서도 유사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시뮬레이션 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지 않거나 ‘30평 주거용 건물 기준’이라는 등 형식적인 표현만 삽입했다. 공정위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환경에서도 광고와 같이 에너지 및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을 전제로 이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지만 시뮬레이션 상황과 실제 거주환경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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