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의 부실화 압력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쓸 수 있는 돈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가파른데다 빚을 감당이 어려운 자영업자도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금리 인상이나 신용대출 부실화 등이 부실을 터뜨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는 4월 예고된 가계 부채 대책에서 이 같은 압력을 누그러뜨릴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4월 발표 예정인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 40% 한도를 개별 차주에 적용하는 내용의 규제 강화책을 담을 계획이다.
현재까지 금융 당국이 밝힌 방안의 골자는 DSR 강화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 40%에 맞추도록 하고 있는 DSR 규제의 적용 대상을 개별 차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개인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이 1억 원을 넘을 때만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 당국이 DSR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최근 가계의 상환 능력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의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3.2%포인트 오른 175.5%였다. 실물경제 수준과 가계 부채 증가 격차를 나타내는 가계신용갭도 5.9%포인트다. 카드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02년 4분기(7.4%포인트) 이후 최고치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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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확대되는 개별 차주의 범위다. 금융권에서는 자영업자 등을 고려하면 일괄 적용보다 단계적 확대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가계대출은 급격히 부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중 ‘고위험 가구’는 19만 2,000명으로 3월 말(10만 9,000명) 대비 76.1% 증가했다. 고위험 가구란 DSR이 40% 이상이면서 갚아야 할 빚이 자산평가액보다 더 많은 가구를 말한다.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 전체 자영업자 중 6.5%가 고위험 가구였다. 이들 가구의 부채 규모도 같은 기간 38조 7,000억 원에서 76조 6,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청년층이나 무주택자 등에는 규제가 완화된다. 3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제공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SR 10% 추가 허용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 도입도 예고돼 있다.
이 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한 토지 등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안도 담길 예정이다.
문제는 이제껏 나온 규제 강화책으로는 가계 부채 부실화를 막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금리 상승이 현실화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 증가세가 지난해 수준만 유지하더라도 35.7%(2020년 3분기 말 기준)인 DSR이 올해 38.1%, 여기에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40.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선진국에서는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DSR의 평균치를 30%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만기가 돌아오는 거치식 대출에 최소한의 원금 상환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포함해 DSR을 3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대책이 나와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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