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를 원전 건설 예정부지 지정 10년 만에 결국 철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영덕군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 구역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의 약 324만7,112㎡ 규모 부지다. 산업부는 영덕군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으로 관련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영덕읍 일대를 1,500㎿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고시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2017년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하자 이듬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를 의결하고 산업부에 사업 예정 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예정 구역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 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정 철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와 영덕군 의견 청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법률적 검토 의견을 고려해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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