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프로필을 받기 전 결혼정보회사 멤버십을 해지할 경우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가입비의 20%에서 10%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고시하며 해당 고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결혼정보회사와의 계약 해지시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낮아졌다. 프로필 제공 전 계약 해지시에는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는 15%, 일정 확정 후 해지시에는 20%를 각각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불만은 연 평균 2,000건 가량이다.
또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 보증기간이 일반 자동차 부품과 같은 2년으로 늘어난다. 부품 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전자제품 등을 렌털했다가 정기관리 등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다만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경우에는 렌털 계약 중도 해지 시 제품 회수 비용을 소비자가 물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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