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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철퇴'…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6일 시행

유상증자 공시 후 공매도하면 증자 참여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




다음 달 6일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매도 이후 참여가 금지된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경우 부당이득의 1.5배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 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도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다만 시장조성 등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대차거래 정보 보관 범위와 방법도 정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000만원, 비법인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번 법령은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공매도 금지 기간에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도 다음달 6일 이후 공매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5월 3일 이전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됐어도 다음 달 6일 이후라면 5월 3일 이후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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