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화큐셀, 독일·프랑스서 中 업체 대상 특허소송 제기





한화큐셀이 독일에서 태양광 셀 효율을 향상하는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아스트로너지(Astronergy)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화큐셀은 프랑스에서도 같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L사와 L사의 프랑스 유통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 측은 프랑스 소송 건에 대해서는 법무적인 사유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화큐셀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해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앞서 해당 특허 보호를 위해 중국 진코솔라, 론지솔라, 노르웨이 알이씨 등을 상대로 2019년 3월 특허 침해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에 대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한화큐셀의 1심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피고사들의 특허 침해 제품 독일 내 수입·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지난해 1월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지게 됐다. 다만 한화큐셀은 독일 법원과 달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한 진코솔라 등 상대 특허 분쟁에서는 패소해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는 "이번 소송을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가지는 의미를 상기시키고 건전한 연구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궁극적으로 태양광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