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내리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당국도 여신전문회사 등의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재권을 쥐고 있는 당국이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다시 한 번 관치금융 논란이 일 것으로 정망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등 금융회사 대출과 사인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달 6일 공포 이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고 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안도 내놨다. 우선 20%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대출 Ⅱ’도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또 햇살론17의 금리를 2%포인트(p) 인한다. 햇살론17은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연리 17.9%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햇살론 유스도 1,000억원 규모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 현재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으로 한정돼 있는 정책서민금융의 출연기관을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회사까지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잔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 대가로 부담하는 보증이용 출연제도 도입한다.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현행 500만원 이하 기준 4%(초과는 3%)인 대부중개 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고 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는 조치 등을 지속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또 중금리대출 개선방안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로 피해를 입는 저신용자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계획의 세부 방안을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한 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가 반강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일 이후 재계약과 대환 등으로 20% 초과 대출을 받은 기존 계약자들도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시행 전후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의 20% 초과 대출의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2018년 최고 금리 인하 당시 약관을 개정해 최고 금리가 인하될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놔서 기존 대출자도 자연스레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며 “당시에도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던 만큼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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