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국세청 '탈세' 금융위 '대출' 정조준

전문 인력 꾸려 모니터링 강화

신도시 토지 거래 등 전수 검증

투기 현장 검사·실태 점검 나서

김대지(가운데) 국세청장과 간부들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세청




4·7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탈세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지방 국세청 조사 요원 175명과 개발 지역 세무서의 정예 요원을 선발해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을 구성했다. 금융위원회도 전문 인력 100여 명이 참여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

국세청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7개 지방 국세청 주요 간부, 128개 세무서 서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이 특조단 단장을 맡았고 김태호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노정석 조사국장이 간사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개발 지역 내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거래 전체가 세정 당국의 검증대에 오른다. 국세청은 검증 지역과 대상이 확대되면 인력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특조단은 개발 지역 위주의 토지 관련 탈세 제보를 수집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정보와 관계 기관 수집 정보 등 가용 자료를 활용해 탈세 제보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고 1,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늘렸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특조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 지역 발표일(대외 공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액 이상의 토지 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탈세 혐의가 있으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를 우선하고 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만 검증 대상이 되는 거래 금액의 규모는 비공개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부모와 친인척의 자금 흐름도 추적해 편법 증여 여부 등을 따져보고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으면 관련 기업으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탈루 세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나 차명 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과징금 부과 등을 위해 관계 기관에 통보된다.

금융위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 출범 회의를 열었다. 금융대응반은 도 부위원장이 반장은 맡고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신용정보원의 전문 인력 100여 명이 참여한다.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아래 금융권의 활용 가능한 모든 인력·자원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대응반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와 긴밀히 협의하며 부동산 투기 현장 검사와 실태 점검 등을 기획·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또 금융회사 현장 검사 계획을 수립한 뒤 집행·점검한다. 불법 대출 제보, 합수본의 검사 요청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은 언제든 신속하게 검사 인력을 투입해 조사한다. 검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토지 관련 대출 과정에서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