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158310)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31일 공시했다.
스타모빌리티가 이날 2020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거절’ 임을 알렸기 때문이다. 스타모빌리티는 지난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올해 4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4월 2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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