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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머니] 비트코인은 폭풍질주… 국내 중소 거래소는 '한숨'

비트코인, 이날 오전 중 7,400만원 돌파

파죽지세 비트코인에 '코인 열풍' 재현 움직임

특금법에 실명계좌 확보못한 거래소는 울상

서비스 중단 선언한 거래소도 등장





가상화폐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여러 결제서비스에 활용되며 제도권에 편입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다. ‘코인 열풍’이 재현되고 있지만 정작 국내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중소형 거래소의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다. 중소형 거래소가 줄줄이 폐업될 경우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개당 7,400만원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한때 신고가인 7,44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다른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같은 시각 7,300만원대에서 거래됐다. 지난달 15일 7,008만원을 기록하며 7,000만원을 돌파한 지 15일여 만에 400만원이 껑충 뛴 것이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1월 4,000만원, 2월 6,000만원을 차례로 돌파했다. 페이팔에서 지난달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를 이용해 지급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가상화폐가 제도권 시장에 속속 진출한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국내 주요 4대 거래소의 지난 24시간 거래액은 업비트가 16조7,3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빗썸이 2조8,845억원, 코인원이 1조6,715억원, 코빗이 1,258억원으로 집계됐다. 4대 거래소의 하루 총 거래량은 지난해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12조2,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2017년 가상화폐 초기 불었던 열풍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에 따른 수수료로 먹고사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에 따라 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국내 거래소 15곳이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들이 문제 삼는 것은 실명계좌다. 실명 확인된 고객의 원화 입출금을 받는 은행 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법 시행 이전부터 은행과 제휴를 맺은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은행), 코인원(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에 그친다. 그 외 다른 거래소들은 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3월 이후 1년여 동안 은행을 접촉했지만 한 곳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 유예기간인 9월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 하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거래소의 생존 여부를 은행이 결정하도록 놔두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은행들은 거래소를 통해 테러 자금, 마약 구매 등 불법 행위의 자금으로 세탁될 가능성을 근거로 거래소에 입출금계정 발급을 꺼리고 있다. 현재 BNK부산은행 등 두어개 은행만 거래소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소형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이 특금법을 통해 주요 거래소만 살아남도록 해 독과점을 유도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마약 구매, N번방 등에 연루된 건 주요 거래소인데 오히려 그 피해는 나머지 거래소가 겪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당국과 은행이 계정 발급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사이 거래소의 폐업은 이미 시작된 상태다. 지난 24시간 거래량이 1억원대인 오케이코인코리아는 오는 15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당국 조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55곳이었다”며 “이 중 4곳을 제외한 51곳이 모두 문 닫을 가능성 있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폐업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투자자들이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은 딱히 없는 상황이다. 유예기간 동안 수수료 수익을 노리고 ‘반짝’ 거래소를 운영했다가 문을 닫는 사기도 발생 가능하다. 가상화폐 관련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자 보호 규정을 담은 업권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업계의 관계자는 “업권법의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며 "오는 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함께 토론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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