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NH투자증권 등 옵티머스펀드 판매사들에게 판매 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만약 이들 판매사가 전액 반환에 합의할 경우 라임펀드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5일 예정대로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자에 대한 ‘전액 원금 반환’ 안건을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 예탁결제원과 함께 배상하는 구조의 ‘다자배상’을 역제안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시간 지연 전략으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전망이다. 이미 분조위 위원들과 당사자 등을 상대로 안건 쟁점을 정리하는 사전 간담회까지 마친 상태로 최종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에도 이 같은 법리가 사상 처음으로 적용됐다.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원천적으로 설정이 불가능한 펀드 상품을 팔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안전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은 끌어모은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6개 공공기관과 330개 자산운용사에 공문을 보내 옵티머스펀드의 투자 대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할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했다.
다만 분조위 조정 결정은 권고적 성격만을 지니기 때문에 민원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NH투자증권은 ‘착오 취소’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피력한 상황이라 실제 권고가 이뤄진다면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정이 최종 결렬될 경우 투자자들은 법원에 NH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분조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열리는 분조위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는다. 금소법 시행으로 분쟁 당사자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분조위에는 접수된 여러 민원 사례 중 대표 케이스로 선정된 투자자 2명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