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전액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유력한 가운데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005940)의 정영채(사진) 사장은 “(배상안 수용 여부의) 최종 결정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고 5일 말했다. NH투자증 권 이사회에서 수용을 거부할 경우 투자자와 NH증권사이의 장기 소송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사장은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투자업권 대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분쟁조정 결과를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최고 의사결정 권한은 제가 아닌 이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은행 및 예탁결제원과의) 다자 배상안이 이사회나 고객을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리는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권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수탁사인 예탁결제원과 함께 배상하는 구조의 '다자배상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정 사장은 “자체적으로 법무법인과 법대 교수들에게 의뢰해 진행한 법리 검토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이 무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이사진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다자간 배상 결정이 나오면 관련 회사들이 우선 다 같이 투자자들에게 배상하고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법적 다툼을 통해 배상 비율을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더 합리적인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사장은 옵티머스펀드의 회수율이 당초 실사 결과(7.8∼15.2%)보다 높은 2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태스크포스에 직원 10명을 투입하고 검찰의 협조를 받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약 1,000억원대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이 집계한 자체 펀드 판매액은 약 3,900억원이다.
그는 “쿠팡은 적자가 나도 100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 받는데, NH투자증권은 연 6,000억원의 수익을 내고 자기자본이 5조8,000억원인데도 시가총액이 3조원에 불과하다”며 “빨리 옵티머스 배상안 관련 결론을 내야 기업가치에도 좋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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