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 대책’ 가운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후보지가 발표됐지만 관련 법령이 구비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번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형 지분 소유자의 ‘1+1 입주권’ 부여와 상가 소유주에 대한 보상 방안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들 소유주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형 지분이나 상가 소유자의 경우 민간 재개발과 비교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훨씬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을 추진할 때 대형 면적 토지 소유자의 경우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위 ‘1+1 입주권’이다. 종전 주택의 전용면적이 150㎡였다면 59㎡와 84㎡를 각각 받는 식이다.
다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정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넘기게 된다. 소유권을 받은 공공 기관이 시행자가 되고 종전 토지주는 입주권을 제공받는 형태다. 1+1 입주권이 되지 않을 경우 대형 토지 소유자는 소형 토지주와 마찬가지로 한 채를 받고 나머지는 분담금을 추가 감정평가액만큼 제외해주는 방식이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역 토지 소유주 모임에서는 대형 지분 소유자를 중심으로 “그냥 나라에 재산을 갖다 바치는 꼴”이라는 등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상가 소유주 역시 마찬가지다. 민간 재개발의 경우 개발 완료 후 상업 시설을 받을지 아파트를 받을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상가를 내주고 아파트 입주권 하나 받으면 어떻게 찬성하겠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특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필요한 토지주 동의율이 3분의 2로 기존 민간 재개발보다(75%) 낮아 상가 주인이나 대형 지분 보유자들이 반대하더라도 추진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정부는 애초 지난달까지 공공주택특별법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역시 늦어져 관련 규정은 모호한 채 남아 있게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관련 규정 제정이 늦어질수록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사업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도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수십 년을 기다렸는데 기껏 ‘LH 아파트’가 된다는 불만도 반대 이유로 나오지만,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설계·시공도 허용한다는 방침을 지난 2월 4일 이미 밝히기도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10~20년간 민간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던 곳으로 이번 사업에 실패할 경우 또다시 오랜 시간 노후된 채 남아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익성 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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