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거안정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를 2.0%에서 1.5%로 낮춘다. 또 오피스텔 전세 확대를 위해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가 전세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건물을 지을 때 가구당 1억5,000만원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이같은 내용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지난해와 올해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대책)', '공공주도 3080+(2·4대책)' 등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우대형 금리는 1%로 유지하되 일반형 금리를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우대형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일 경우 받을 수 있다. 대상 대출한도는 월 40만 원 이내, 총 960만 원(24개월)을 지원한다.
이른바 '호텔전세'를 내놓을 수 있도록 호텔·상가 리모델링 지원비용도 확정됐다. 공공주택 사업자의 경우 가구당 지원금액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었다. 사업자는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한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상가와 호텔 등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호당 지원금액은 기존 5,000만원 대비 40% 늘어난 7,000만원을 1.8%의 금리로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한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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