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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임단협 해 넘겼지만…노조, 기본급 동결 등 가결

현대제철 직원들이 유해가스배출 차단기가 설치된 당진제철소 고로 앞에서 작업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제철




현대제철(004020)의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해를 넘겨 기본급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가결됐다.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기본급 동결이 계열사인 현대제철에도 적용된 것이다.

7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7,619명 가운데 6,772명(투표율 88.9%)이 투표했고, 찬성 3,941표(58.2%)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반대 2,821표(41.7%), 무효 10표였다.

노사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임금 동결 △2호봉 정기승호 시 2만 3,000원 지급 △경영정상화 상여금 150% 지급 △위기극복 특별 격려금 280만 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이다.



그간 현대제철 노사는 의견 차가 심해 작년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노조는 지난 1월에 48시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달부터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게릴라 파업과 공장 일부 점거농성까지 이어졌다. 문제가 된 건 임금 동결이었다. 노조는 12만 원가량 인상할 것을 요구했고,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만큼 동결을 주장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매출 18조 234억 원, 영업이익 730억 원으로 2019년보다 각각 12%, 78% 감소했다.

노조가 회사 상황을 고려해 기본급 동결로 한발 양보하고, 사측이 성과급과 격려금을 기존 제시안보다 높이는 것으로 합의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임단협을 마무리하고 노사가 합심해서 올해 실적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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