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규모 손실을 낸 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에 원금 100% 반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자체적으로 100% 반환 방침을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총 287억원 어치의 옵티머스를 판매한 바 있다.
7일 한투증권 관계자는 “최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준용해, 당사에서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에 대해 개별 신청없이도 전액 반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투증권은 지난해 7월 펀드 원금의 70%를 선지급했으며, 그해 9월에 20%를 추가로 지급해 현재 원금의 10%만 미지급 상태다. 한투는 선지급 당시 금융당국의 결정에 나오면 그에 준해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NH투자증권에서 옵티머스 펀드를 매수한 투자자들만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근거로 NH투자증권에 약 3,000억원의 원금 반환하라는 권고안을 밝혔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원금반환이 적용된 것은 라임무역금융펀드 이어 두 번째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상 조항이다.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작성한 허위·부실 투자제안서에 의존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혜진 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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