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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직원, 9년간 주식 차명거래...과태료 1,100만 원 부과

금융위, 신한금투 종합·부분검사 실시 결과

투자일임계약상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해

신한금투 법인 4,800만 원 과태료 물기도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약 9년간 가족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8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종합·부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이 회사 직원 A씨에 대해 과태료 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10~2018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상장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신한금융투자에 계좌 개설 사실과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A씨는 금융위 검사에 앞서 지난 2018년 사내 감사에서 이미 이 같은 사실이 밝혀서 사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 63조는 증권사 등 임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에 신고한 계좌 하나만을 써야 하며 일정 기간마다 회사에 거래 명세를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A씨와 관련해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선행 매매 등 더 중대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4,8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6~2018년 다수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설명서 등 계약 서류에 성과보수 지급 사실과 그 한도 등 자본시장법상 무조건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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