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KT, 중간지주사 전환…하이닉스 M&A 길 터준다

[공정거래법 발등에 불 떨어진 SK그룹]

내주 지배구조 개편안 공식 발표

올해 넘기면 지분 추가 확보해야


SK그룹이 SK텔레콤을 중간지주사로 전환하는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율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아울러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를 피해 SK하이닉스가 보다 활발하게 신성장 사업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는 목적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는 14일께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임직원들에 공유하고 대외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기업 가치 증대를 최우선에 두는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 중에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가 수준이 전체 SK텔레콤 사업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편 준비가 거의 끝난 만큼 빠르면 4월 중 구체화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의 중간지주사 전환 작업의 핵심은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회사를 쪼개는 것이다. 중간지주사인 투자회사는 SK하이닉스·11번가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사업회사는 이동통신사업(MN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나누는 식이다.

SKT 중간지주사 전환은 두 가지 측면에서 SK에 필요한 과제다. 우선 전환 시기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최소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 기존에는 20%였는데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현재 SK텔레콤의 SK하이닉스 지분율은 20.1%로, 올해를 넘겨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 10%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현 주가를 기준으로 1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소요된다. 중간지주사 전환의 실질적 데드라인이 올해 말인 셈이다.



무엇보다 미래 산업에서 성장성이 큰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사업의 투자 제약을 풀기 위해서는 SK텔레콤 중간지주사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손자회사는 인수합병(M&A)을 하려고 해도 상대 기업(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SK㈜→SK텔레콤→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현 SK그룹 지배구조상 SK하이닉스는 지주사의 손자회사다. SK텔레콤을 중간지주사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SK하이닉스를 자회사 지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한 셈이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장기적으로 그룹 지주사인 SK㈜와 중간지주사인 투자회사를 합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증권가에서 나오는 이유다.

SK의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편은 오랜 기간 스터디가 된 만큼 큰 방향성은 정해졌다”면서 “언제 시행할지에 대한 시점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