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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수관 구매입찰 담합한 7개사에 과징금 8.9억원 부과

도봉콘크리트, 애경레지콘 등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 등이 시행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11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봉콘크리트 등 7개사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진행된 총 243건의 공공기관 하수관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미리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영업실무자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누가 낙찰을 따낼 지 여부를 미리 결정했다. 입찰 공고가 뜨면 낙찰 예정사가 얼마에 투찰할지를 들러리사에 알리며 협조를 요청했으며, 들러리들은 그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시가 2012년부터 하수관에 콘크리트 대신 플라스틱 재료를 쓰기로 함에 따라,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 수요가 늘어나면서부터 담합을 시작했다. 담합 참여 회사는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 등 7개사다. 이 중 애경레미콘은 폐업했고 한일건재공업은 1건의 입찰에 단순 들러리로만 참여해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 빠지고 시정명령만 받았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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