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똘똘한 한 채’ 종부세 9억 기준부터 손 볼 듯

文정부 4년간 1주택자 4.2배↑

부유세라면서 다주택보다 더 많아질 듯

집값 급등에 서울 6채 중 1채 해당

12년째 유지되며 '중산층세' 비판 커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인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어도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세율 인상 여파로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당정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종부세 기준을 가장 먼저 손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2일 국세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지난 2016년 6만 9,000명에서 2020년 29만 1,000명으로 4.2배 증가했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해 한 해에만 무려 10만 명이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에서 2020년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339억 원에서 2020년 3,188억 원(고지액 기준)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시가 9억 원(다주택자 6억 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정이 고민하는 부분은 부동산 정책 변화가 자극을 줘 겨우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부과 기준 상향의 경우 기준 자체가 2009년부터 12년째 유지되고 있고 1주택자는 투기 수요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당정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서울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에 올라 ‘중산층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명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2월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했으나 불발로 그쳤다. 당정은 현재 0.6~3.0%인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낮추면 정책이 후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다시 꾸려지고, 대선 주자가 나오면 정치적으로 세율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다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정책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