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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자소서 대필 의혹? "2013년부터 모두 무혐의"

"농식품부 직원, 자소서 대필·수정 사실 없어

제보자, 해고에 앙심… 공·사문서 21회 변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세종=이호재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장 시절 아들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직원에게 쓰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경찰서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JTBC는 지난 12일 ‘김 장관이 8년 전 농식품부 국장 재직 시절 아들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위해 작가 경력이 있는 직원을 뽑아 대필을 시킨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13일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팀 계약직 직원 A가 해고에 불만을 품고 2013년부터 민원을 지속 제기했던 사안”이라며 “이는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보도 내용 역시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과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 기업에 대한 홍보와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기자·작가 경력자’ 직원 B를 채용했다. 채용공고는 2012년 4월이고 제보자 A가 ‘B가 자기소개서를 대필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2년 9월이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점과 5개월이나 차이가 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문제의 자기소개서는 김 장관의 아들이 직접 작성했고 직원 B는 이를 대필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 직원 B는 당시 담당 과장과 대화 과정에서 김 장관의 아들이 극작과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소개서를 봐주겠다’고 자원했다. 직원 B는 과장에게 요청해 김 장관 아들의 전화번호를 받고 직접 연락하기도 했다. JTBC의 보도에서도 B는 “자기소개서를 한 번 읽어봐줬다”고만 했다.

자기소개서 파일의 작성자가 직원 B로 돼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파일의 문서정보는 누구나 수정할 수 있다”며 “제보자 A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공공기관 채용 과정 등에서 최소 21회에 걸쳐 공문서·사문서를 변조했고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 A는 해고 직전에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위조 공문서(재직증명서)를 작성·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됐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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