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요청해 구상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세무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세무관서와 지자체가 보유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으로 채무자 재산 정보를 확보해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농림수산업자 신보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 사용 목적, 요청하는 정보·범위의 사항을 구체적인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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