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2구역 조합설립이 인가됐다. 한동안 멈춰있던 일대 재건축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신현대아파트로 구성된 압구정2구역 조합 설립이 인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해 6·17대책에 따른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 최근 조합 설립에 속도가 붙고 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10년 이상 소유하거나 5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 외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최근 이곳에서는 2년 실거주 의무 요건 등을 피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규제 완화 등의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호가도 오르고 있다. 압구정에서는 최근 80평형 아파트가 80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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