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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금융 샌드박스 특례 최대 1년6개월 연장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7월부터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이면 혁신서비스 특례기간이 기존의 최대 4년에서 5년 6개월로 최대 1년6개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위 등 소관부처는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정비에 착수한다. 법령 정비가 결정되면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 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금융위는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을 최대 4년(2+2)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중단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5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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