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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동산거래 자금조달계획 다 내라”…부동산 시장 더 옥죄자는 與





토지, 건축물을 비롯한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투기 사태 이후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해 발표한 3·29 투기대책보다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인 만큼 일각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규제 위주의 분노한 부동산 민심이 정치 지형을 바꿨는 데 민심을 거꾸로 읽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최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부동산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이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와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 정보를 축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기존 투기방지책보다 한발짝 더 나아가있다. 지난달 발표된 3·29 투기대책은 거래면적이 1,000㎡를 넘거나 거래금액이 5억원 이상인 토지 거래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조건 없이 모든 토지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옥죄는 정책을 꾸준히 펴왔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안에 위치한 주택이라도 금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규제 범위가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 것이다. 부동산 거래 장벽을 높이는 정책 기조가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얼어붙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모든 부동산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이 집값을 올렸고, 이에 따라 분노한 부동산 민심이 보궐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며 "여당이 아직도 부동산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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