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 정무위)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인 기존 금융관련 법률 외에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추가로 규정했다. 가상자산 관련 사전자기록위작·사기·횡령·배임 등 형법 및 특경법 상 범죄를 저지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달 25일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으로 있을 경우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간 대부분의 암호화폐 범죄는 금융관련 법률이 아닌 형법에 근거해 기소되고 처벌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현행법이 정작 암호화폐 관련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법 및 특경법 관련 범죄 전과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디센터 기사 참조: 위법행위 저질러도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문제없다? 시행 한달여 앞둔 특금법, 허점 드러나)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 공백을 줄이고자 제안됐다. 형법, 특경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고 불수리 요건의 해석과 관련된 법적 다툼의 여지를 줄이고,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방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시장이 확대되며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의 가치와 시장규모는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 공백을 보완해 국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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