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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김프’ 커지자 중국으로 송금 급증했다는데...왜?

A은행 이달 일주일 만에 3월 전체 송금액 뛰어넘어

70~80%가 대중국 송금

해외서 싼 값에 비트코인 사들여와 국내서 비싸게 되파는 차익거래 의심

은행 "첫 거래 외국인 송금 요청 거절" 각 지점에 공문

전문가 "수수료, 송금비용, 제재 가능성 등 감안 시 이익 크지 않아"

13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시세들이 표시되어 있다./연합뉴스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 커지는 시기와 맞물려 시중은행에서의 대중국 송금도 급증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분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이하의 송금이어서 정확한 용도는 확인할 수 없지만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은행은 각 지점에 공문을 보내 관리에 들어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에서는 이달 들어 9일까지 7영업일만에 해외로 약 1,364만달러가 송금됐다. 지난달 전체 해외송금액(918만달러)을 불과 일주일 만에 넘어선 수치다. 지난 7일에는 하루에만 161건, 375만달러의 해외송금이 이뤄졌다. 특히 대(對)중국 송금액이 전체 해외송금의 약 70∼80%를 차지했다.

물론 상당수가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이어서 이 중 얼마가 가상화폐 관련 송금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해외송금이 급증한 시기에 김치프리미엄도 상승한 국면이라는 점에서 상당수가 관련 거래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비트코인 차익 거래 방식은 이렇다. 14일 오전 8시 15분 현재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개당 8,057만원, 해외에서는 7,1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론상으로 국내에 있는 투자자가 해외에 있는 투자자에게 7,100만원을 보내 1비트코인을 사고, 이를 디지털 지갑으로 넘겨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팔면 약 900만원의 차익을 볼 수 있다. 2017년 비트코인 광풍 때 중국인들이 이런 차익거래를 많이 해 은행의 해외송금도 늘어났는데, 같은 현상이 최근 다시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은행도 비상이 걸렸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시중은행은 지난주 말 이후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 유의사항' 공문을 지점에 보냈다. 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 고객이 증빙 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인 미화 5만달러의 송금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여권상의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라는 내용이다. 시중은행은 정부가 가상화폐 매매 목적의 외국환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차익거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적발될 경우 지게 될 리스크에 비해 실제로 손에 쥘 돈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인출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팔 때 내야 하는 수수료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돈을 보낼 때 적용되는 규제, 송금 비용, 환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기대 차익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2017년 비트코인 광풍 때 김치프리미엄은 50%에 달했는데, 이보다 프리미엄 10%대로 적은 현 시점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적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신고 해외송금 가능 금액인 5,000달러 이하로 쪼개 해외로 송금한 후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여 올 경우 이를 단일 거래로 볼 수 있고 미신고 자본거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 미만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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