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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반영도 안됐는데… 韓 기업제도경쟁력 'OECD 낙제점'

전경련 '37개국' 대상 분석

노동시장 28위·창업비용 36위 등

"국가경쟁력 저하 주요 원인 작용"





우리나라의 기업 관련 제도 경쟁력이 주요 선진국에 한참 뒤처져 포르투갈·슬로베니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을 대상으로 기업 제도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26위로 파악됐다. 전경련이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 중에서 기업 제도 관련 5개 분야 50개 항목을 뽑아 분석한 결과다. 기업 제도 경쟁력은 기업 활동과 관련한 법·제도 환경을 의미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은 16위였고 일본은 17위였다. 미국 6위, 영국 11위, 프랑스 21위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낮은 기업 제도 경쟁력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다.

우리나라 기업 제도 경쟁력은 노동 분야에서 특히 낙제 수준이었다. 노동 분야는 정리 해고 비용과 노동시장 유연성 등 10개 세부 항목을 포괄하는데 37개국 중 28위였다. 정리 해고 비용은 34위였다. 영업이익 대비 고용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노동세율은 OECD 중 9위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 최고 법인세율 등 조세 분야는 37개국 가운데 26위였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21%로 조사 대상 국가 중 일곱 번째로 높았다. 규제 분야는 25위로 리투아니아(24위), 스페인(26위)과 비슷했다. 경제 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력, 정부 정책의 안정성 등을 따진 정책 효율성 분야는 23위로 역시 낙제 수준이었다. 혁신 분야는 19위로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았지만 창업 비용(36위)과 지적재산권 보호(29위), 창업 지원 법제(27위) 등은 하위권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통과된 기업 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반영된다면 기업 제도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규제·노동·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을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해 기업 제도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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