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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이상 전월세 의무신고…시장 또 요동?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임대인·임차인 중 1명 신고해야

중개인 등 3자 위임도 가능

19일부터 대전 등 5개 지역서 시범실시

마포구 일대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전국 시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넘는 임대차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만 신고하면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시세의 변동이나 지역별 임대 기간 갱신 비율 등 시장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정책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우선 신고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도 지역의 군 단위 에서의 임대차 거래는 거래량이 적고 소액 비중이 높아 신고 지역에서 제외된다.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갱신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했다. 신고 양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첨부돼 있다.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할 경우 입력 양식이 제공된다.

신고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공동으로 성명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의를 위해 공인중개사 등 위임을 받은 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 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하명이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어느 한쪽이 신고 접수하면 상대방에게는 문자메시지로 신고 접수가 완료됐다고 통보된다.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법 통과 이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시위하고 있다./서울경제DB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고가 이뤄지면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미신고 할 경우에는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2022년 5월31일)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본 시행에 앞서 오는 19일부터 대전 광역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한다.

정부는 추후 전월세 신고 내용이 각종 기금대출이나 공적보증상품을 신청할 때 기관 간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 대출 신청자가 별도의 전월세 계약서류를 증빙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등의 활용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편의에 전월세 신고제도가 활용될 것이라는 시각과 관련 "시장의 투명성,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 임대소득과세와는 관계가 없다"며 "과세당국 역시 신고제를 과세에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전세 시장 자극 우려와 관련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른다는 비판이 있었고, 실제 시행 초기 그런 현상이 단기적으로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임대차 신고제는 완성된 거래에 대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을 것"이라고 봤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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