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나온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없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과 교역규모가 400억달러 이상인 20개국의 2020년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한 것이다.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12개월 중 6개월 이상 개입 등 3가지 요건 중 2개에 해당하면 환율 관찰대상국에 오른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 248억달러,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4.6%였다. 한국은 2016년 이후 2019년 상반기 환율보고서 때를 제외하면 모두 이 두 기준에 해당 됐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지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베트남, 스위스, 대만 등 3개 국가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 분석을 실시했으나, 불공정한 무역이득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 기존 환율조작국이었던 베트남과 스위스는 해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나온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며 “이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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