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도지 코인 한 개의 거래금액만 17조원이 넘어서며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을 뛰어넘는 등 그야말로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지만 국내 법·규제는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 51분 업비트 원화시장에서 도지코인 24시간 거래대금은 17조 18억원에 달했다. 반면 16일 하루 코스피 거래대금 15조 5,421억원이었다. 국내의 한 거래소에서, 한 개의 코인 거래액이 코스피를 가뿐히 넘어선 것이다.
수 백만 명의 국민이 하루에 수십조원의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법·제도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일단 국내에 난립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안전성, 위험성을 평가해 걸러낼 공식 기준도 없다. 이에 민간기업인 은행이 사실상 거래소에 대한 검증 책임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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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지난달 시행된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평가할 구체적 조건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공통 평가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 용역을 준 상태다.
은행 창구에서 해외 송금 관련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구체적인 법제도가 없어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다.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권은 처음 거래하는 외국인이 해외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외국인이 여권상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에 나선 상태다.
무엇보다 가상화폐 거래소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는 공시도 문제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코인에 대한 정보를 담은 공시가 투명하게 투자자들에게 전달돼야 하는데, 아직 허위 공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개별 가상화폐 거래소가 공시를 자유롭게 직접 게시판 형태로 올리고 사후에 사실이 아닐 경우 처벌을 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거래소도 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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