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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배 커진 개인 공매도시장…20일부터 사전교육·모의거래

[내달 3일 새 개인대주제도 시행]

대주 규모 200억서 2.4조로 확대

기관과 달리 최장 차입기간 60일

신규투자자는 최대 한도 3,000만원







다음 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개인대주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대주 규모가 기존 200억 원 수준에서 2조~3조 원대로 늘어나며,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0일부터는 개인 공매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 및 모의 거래 시스템이 오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개인대주제도를 5월 3일부터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대주제도는 증권사 등이 개인투자자에게 매도 증권을 빌려주는 제도로 일반 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창구로 쓰인다.

그동안 NH투자증권·키움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등 6개사만 제공하던 개인대주 서비스가 28개사로 확대된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모두 개인대주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각 사별 전산 개발 일정을 고려해 다음 달 3일에는 17개사가 먼저 개인대주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대해 총 2조 4,000억 원 규모의 주식 대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 말에는 대주 규모가 205억 원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투자자·증권사가 개인대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했다. 우선 개인투자자는 외국인·기관과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기관 간 대차의 경우 주식을 빌려준 쪽에서 반납을 요구하면 즉시 빌려간 주식을 돌려줘야 한다.

또한 증권사가 다루는 신용대주가 늘어날수록 신용융자 취급 가능액이 늘어나도록 계산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신용융자·신용대주를 합친 금액이 증권사 자기 자본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일엔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해 그 한도를 정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했다. 이 중 신용융자 한도는 전체 신용융자 금액에서 신용대주 금액의 절반을 뺀 값이 자기 자본의 9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신용대주 금액이 많을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구조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거래의 위험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관련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30분 사전 교육을 받고, 한국거래소에서 1시간 모의 거래를 해야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는 20일부터 가능하다.

투자 경험에 따라 공매도 가능 한도도 정해져 있다. 신규 투자자는 최대 3,000만 원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도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000만 원까지 공매도할 수 있으며, 이 투자자가 거래 기간 2년을 넘겼다면 공매도 제한이 사라진다. 전문 투자자 역시 공매도 투자 한도가 없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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