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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꺼낸 '상위 1% 세금' 프레임…20만명+α, 종부세 대상서 빠진다

[與 부동산정책 뒤집기]

◆당정, 과세 대상 공시가 12억으로↑

공시가 조정으로 납세자 축소 추진

부진정 소급적용, 올부터 조세 감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은 수정 않기로

19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상위 1%의 세금”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웠다. 종부세가 초고가 부동산 보유 세금이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1% 프레임은 문재인 정부 들어 무너졌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폭등으로 전국 공동주택의 3.7%인 52만 5,000가구까지 종부세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이광재 의원 등 여권 일부 의원들은 상위 1~2%에만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1% 프레임을 다시 꺼내 들었다. 물리적으로 매년 공시가 상위 1~2%를 잘라내는 작업이 불가능한 만큼 대상을 축소하고 부동산 정책 후퇴로 보이는 세율 인하 없이도 조세 저항을 피해갈 수 있는 공시가격 조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20만 명+α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20일 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을 추진해 올해 납세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통상 조세 감면은 부진정 소급(법령 개정 전에 시작됐어도 소급 적용을 허용)을 적용해줬기 때문에 정기 국회에서 법을 처리하더라도 올해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당정은 판단하고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이며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부세는 11월에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 9억~12억 원 아파트는 전체의 1.9%인 26만 6,533가구다. 여기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를 제외하면 20만 명+α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당정은 보고 있다. 12년째 9억 원으로 유지된 기준을 올려 자연스럽게 상위 1~2%만 종부세를 내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 공시가 12억 원 이상 아파트는 약 26만 가구여서 납세자가 절반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고가 주택 기준 9억 원을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 다양한 정책에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종부세 기준 외에 다른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동 명의의 경우 6억 원(부부 합산 12억 원)까지 공제하는 부분은 혜택이 사라진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어 7억 원(합산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 외에 다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등은 수정하지 않는다. 대상자 축소에 따른 세수 감소 부분은 대다수가 몇십만 원을 내는 1주택자여서 1,000억~2,000억 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이 뒤늦게 민심 이반에 깜짝 놀라 징벌적 과세 완화를 만지작거리지만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자체는 문제다.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내년 이후 보유세는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 전체에 대해 증세를 하면서 비싼 집을 갖고 있는 특정 대상자만 빼준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다. 아울러 조세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일관성 없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우려가 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순히 부자를 때려잡겠다고 세금을 올렸다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것은 빠를수록 좋으나 현 정부 지지층의 반발과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점을 고려하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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