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공항, 스카이72 대상 439억원 상당 채권 가압류 '인용'

수도권 최대 골프장인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전경/사진제공=스카이72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도권 최대 골프장인 스카이72를 상대로 이익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명목으로 청구한 439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인천지법 민사32단독 이해빈 판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측이 지난해 12월 30일 임대계약 만료 후에도 364만㎡ 규모의 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를 점유해 영업을 계속하자 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공항공사는 국내 4대 카드사에 스카이72에서 이용객들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지급 정지를 결정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했다.

전체 금액은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가 2021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을 경우 받는 임대료 1년치인 총 439억원에 달한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