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직원 투기 사태와 관계없이 3기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을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포함해 총 3만200가구가 연내 네 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원래보다 1~2년 정도 앞당겨 공급하는 제도다. 사업승인과 주택착공전 사전 청약을 받고 당첨자는 추후 본 청약에서 입주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7월·10월·11월·12월 네 차례 걸쳐 연내 3만200가구 사전청약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 총 3만200가구를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네차례에 걸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차수별(7·10·11·12월)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는 방식이다.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등이 계획돼 있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 △과천주암(1,500), △시흥하중(700), 양주회천(800) 등에서 4,000가구가 공급된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안산신길2(1,400) 등에서 사전청약이 나온다.
전체 공급물량 중 절반 가량인 1만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종합보육센터나 층간소음 저감 등 육아에 특화한 설계가 적용된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부부가 들어갈 수 있다.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입주할 수 있다.
다른 주택 분양받으면 사전청약 당첨 취소
정부는 아울러 사전청약의 신청 방법이나 당첨자 선정 기준, 제한 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절차적으로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전청약 접수 열흘 전 주택단지의 위치와 모집세대, 개략적 설계도면, 추정분양가, 신청자격, 신청 일시와 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이에 맞춰 접수하면된다.
기본적으로 신청자격 등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인 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만약 당첨이 되면 추후 본 청약 시작전 사업자로부터 평면도와 확정된 분양가 등의 정보를 받아 입주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된다. 그 사이 당첨자와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상속을 받는 경우는 허용한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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