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선위, 당기순이익 부풀린 대왕철강 檢 통보

2018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기업·회계법인에도 과태료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왕철강에 대해 증권 발행 제한,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는 대왕철강이 지난 2011~2016년 존재하지 않는 재고·임대자산을 재무제표에 허위로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적게 잡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대왕철강의 증권 발행을 8개월간 제한하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대왕철강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감사 업무를 맡은 다함공인회계사감사반은 대왕철강에 대해 감사업무를 2년간 맡지 못하게 됐다.



이날 증선위는 2018사업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를 위반한 기업·회계법인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지난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5개 기업에 과태료를 물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밝히지 않은 회계법인 7곳, 그리고 이사회·감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않은 회사 대표이사 1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