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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82만명 건보료 16만원 더 내야

보수 변동 따라 작년 보험료 정산

364만명은 평균 10만원 돌려받아





올해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 882만 명은 1인당 평균 16만 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3일 직장 가입자의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2020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사업장에 통보했다.

보수가 줄어든 364만 명은 1인당 평균 10만 1,000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882만 명은 1인당 평균 16만 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 명은 별도의 정산이 필요 없다.

직장 가입자 1,518만 명의 2020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 1,495억 원으로 전년보다 6.0%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14만 1,512원으로 전년(13만 5,664원)과 비교해 4.3%(5,848원) 많아졌다.



정산 보험료는 10회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분할 납부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확대했다.

10개월에 걸쳐 납부할 경우 정산 보험료 납부 대상자 882만 명의 1회 평균 납부액은 1만 6,000원이다. 일시 납부 또는 분할 회수 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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